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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않은 데 대해서도 재차 유감을 표하고 내년 논의를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비피도 박테리움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비피도 박테리움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비피도 박테리움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