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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속도 시속 80㎞…30~35분 비행 가능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용 드론이 첫선을 보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드론을 이용해 범죄 예방 비행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kt 에그 일본테러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 목적으로만 활용됐다.그러나 지난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에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띄운 드론 2대는 각각 2021년,kt 에그 일본2022년부터 보급된 무인비행장치로 순항속도는 시속 40㎞,kt 에그 일본최대속도는 시속 80㎞이며 최대 비행시간은 각각 30분,kt 에그 일본35분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초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 드론 순찰 시범 운영 경찰서로 선정된 뒤 드론 조종 면허 소지자 7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마쳤다.
관악서는 "둘레길처럼 경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