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해야 할 비만치료 주사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하다 적발돼 의사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5)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A씨를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3)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의원 간호조무사 B씨와 공모해 의사가 해야 하는 비만치료 주사 시술을 B씨가 835회에 걸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한 시술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공식 의견일 뿐 아니라 여러 판결에서도 설시 된 바 있음에도 A씨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법적 판단까지 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슘으로 시작하는 단어공모한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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