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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89년도 야구2천8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일당 검거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잇달아 붙잡혔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인 유학생 P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H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2천8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불법 환전 등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을 거쳐 수출입 업체 무역 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등 검은돈까지 취급하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 온 것으로 관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환치기 수입으로 여러 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관세 당국은 덧붙였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을 악용해 2천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세관 정태성 조사과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 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