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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은 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지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더불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A씨가 한 진술은 자백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명한 정도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을 토대로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휘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드려 죄송하며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신중하고 이타적인 것을 바탕으로 사람 됨됨이에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7시42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후 B씨가 업무를 가르쳐주며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날 A씨는 B씨와 함께 작업하다 업무절차 미숙지에 대한 지적을 받아 기분이 상했으며 업무 절차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자 격분,짝꿍 과자“더 이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이동해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대전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짝꿍 과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공격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