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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과징금 2백59억 6천1백만 원 중 1백89억 2천2백만 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과 LS,마징가티브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백59억 6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공정위 과징금 산정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1백3억 6천4백만 원을 전액 취소했고,마징가티브LS에 대해선 과징금 1백11억 4천8백만 원 중 78억 2천2백만 원을,마징가티브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 1천6백만 원 중 7억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불공정 거래가 없을 때 거래되는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을 통해 행위 전부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됐다"며 다만,마징가티브과징금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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