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길몽 복권
[앵커]
조금 전,경북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길몽 복권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요.
지난해 사고 직후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길몽 복권이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선 기존 해병대 간부 8명 외에 안전담당관이었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을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 모두 6명입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7포병대대장인 이 중령,그리고 7대대 본부중대장과,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입니다.
11대대장은 포병여단의 선입 대대장으로,7여단장과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11포병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중령을 비롯한 7포병대대 간부들과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선,선임 11대대장이 지시한 수색지침이 위험하단 것을 알고서도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의 해병대 총책임자로 수색지침에 대한 설명을 불확실하게 했고,길몽 복권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경찰의 판단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길몽 복권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색 관련 지시를 한 점,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 등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는 당시 합참과 육군 2작전사령부,50사단으로 연결된 지휘체계 속에서 50사단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작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당시 수색 작전 과정에 일관되게 안전과 수변수색이 지침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한 건 맞지만 직접적인 수중 수색지시를 한 건 아니었단 겁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그와 직접 소통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기에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수색지시,구명조끼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수사결과에 대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1사단장 불송치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순직 해병대원의 소속 대대장인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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