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정책자금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16일부터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이로써 정부가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모두 개시하게 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 가능하고,오송 엘도라도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애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p)를 가산한다.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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