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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0.1%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해를 당한 단독주택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당한 단독주택은 연간 평균 362가구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었다.
산림청은 지난달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헬스 홀딩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헬스 홀딩물류터미널·물류단지,헬스 홀딩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헬스 홀딩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