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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비토르 호키에듀윌에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단기합격" 광고
[서울경제]
3개월 내에 단기간에 합격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합격 광고가 거짓 또는 과정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력’이라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설문조사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에‘공기업 환급반’상품을 판매하면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 3월 2일까지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할인 마감 전에 수강 등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