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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항소심 재판 출석…1심은 뇌물혐의 '무죄' 선고
검찰 "곽병채 특혜입사로 생계유지비 면해…김만배,복권 판매소곽병채 통해 곽상도에 금품"
"원심,전문법칙 오해하고 신빙성 확보된 증거들 도외시…뇌물 '수수자성' 부정"
곽상도 측 "검찰,복권 판매소사실관계 완전히 무시…남욱에 지급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비"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1심의 일부 심리미진을 지적하면서 "일부 진술 관련해서 원심은 공소사실과 관계 없다며 증거능력 판단도 하지 않았고 검사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주장조차 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병채는 절차없이 전공과 상관없는 특혜성 입사를 통해 생계유지비를 면하게 됐고 김만배는 특혜성 입사한 20대 중반 신입사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곽상도가 추가 생계비 지급을 면하게 했다"며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은 그 아버지 곽상도에게 준 것이며 유착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만배가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에게 금품을 교부한 각종 방안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언급했다"며 "성과급 계약작성의 과정 및 성과급 사용과정에서도 이체,인출 때마다 마치 지시와 보고가 이뤄지듯 부자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끝으로 "원심은 곽상도와 남욱에 대해 5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0만원,400만원만 선고했다.이는 사실오인이고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은 유지되어선 안 된다"며 "원심은 전문법칙을 오해하고 증거를 배척해 신빙성 확보된 증명력 높은 증거를 도외시했고,관련 법규와 판례에 반하는 판단으로 뇌물 수수자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법률과 법리 상식이 버림받은 원심의 무죄를 바로 잡고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상도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검찰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1심에서 수 십 차례 공판절차와 증인신문,복권 판매소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견과 억측에 지배돼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객관적 증거와 증언에 반하는 증거능력 없는 번복 진술을 수집,그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들을 추가기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이는 고의적 이중기소이자 공소권남용이고 곽상도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수사이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검찰에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반론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넘어섰다.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이다"며 "검찰 스스로도 당심에서 정치자금법 등 공소사실이 무죄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