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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4,045만 명의 고객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수발업체카카오페이는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수발업체이메일,거래 내역 등이며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매일 한 차례씩 관련 정보가 알리페이에 제공됐는데,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해명 자료를 내고 불법 정보제공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수발업체애플 3자 간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