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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보도 청탁…8억·2억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 심사가 오는 15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일등복권편의점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고,일등복권편의점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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