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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행정명령은 의료인 노예로 만드는 위법적 발상"
박용헌 의협 부회장 "감옥은 내가 갈 것…후배들에게 부끄럽지 말자"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회원 여러분,볼프스부르크 대 아인트라흐트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또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볼프스부르크 대 아인트라흐트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