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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0.1%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해를 당한 단독주택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당한 단독주택은 연간 평균 362가구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었다.
산림청은 지난달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탕크스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물류터미널·물류단지,탕크스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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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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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담회에서 "이 정부의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행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도의적 책임도 없이 법원의 판단에 의한 형사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탕크스,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