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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총 2661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말디니 챔피언스리그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또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말디니 챔피언스리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18일 집단휴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부산의료원의 진료 시간을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 16개 구군 보건소에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고,말디니 챔피언스리그소아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7곳과 공공심야약국 등에 대한 운영 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