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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약 12kg 등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지겐현금 4억 2000만원 압수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마를 구입한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해외로 달아난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 아파트 및 컨테이너 창고를 임대한 뒤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마 재배·판매책 A씨 등 5명은 모두 해외 이민 경험이 있으며 과거 해외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기 위해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4개소,지겐컨테이너 창고 2개소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소요되는 대마의 생장 주기를 3개월 만에 속성 재배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제특송 등을 통해 구입한 고강도 LED 조명기구,제습기,지겐환기 장치 등 각종 전문 장비를 위 장소에 설치하고,지겐대마 재배시설을 생육실과 개화실,건조실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배·가공을 거쳐 상품화된 대마를 직접 대면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내 대마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약 12kg 등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와 현금 4억 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고,지겐범죄에 제공된 시설 등 자금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과 연결된 중간 판매책 등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