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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시행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 마련·공개

책무구조도 등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관련 금융권 질의사항 등 답변내용 포함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일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금융권에 공유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더쿠해축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더쿠해축이를 금융권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더쿠해축'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더쿠해축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면서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무의 범위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등은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 마련해야

해설서에 따르면,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하며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며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더쿠해축'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해야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등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더쿠해축'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동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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