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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헌법가치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48)씨 측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일이었다"며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