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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영리적으로 이용…죄질 극히 불량"
중국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월드컵 예선 남미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어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은 이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 일당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마약을 몰래 투약하도록 속이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주변 은신처에서 공안에 붙잡혔다.체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자 20대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월드컵 예선 남미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