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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성 가중된 법안 단독 처리"
윤대통령 재가 시 취임 후 15번째 행사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검토 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재의 요구권 의결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은)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조호르 다룰 탁짐 fc 대 울산 현대 축구단 라인업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행사하는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조호르 다룰 탁짐 fc 대 울산 현대 축구단 라인업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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