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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취급대행 중단시 영풍 '황산 수출길' 막혀
[영풍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갱신을 거듭해온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통보했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는 황산은 동해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
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사용이 불가피한데,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의 황산 수출길이 막힌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시설 노후화,종 횡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으나,종 횡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수출 설비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건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내 아연 점유율 1위인 고려아연이 '갑질'을 중단하고 계약 거절 철회와 함께 합리적인 협의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