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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무산 땐 투자금 반환 어려워"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모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홍보관,로또 463인터넷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흥덕구 가경동) △송절1지구 도시개발구역 레이원시티(흥덕구 송절동) △가칭 옥산가락 3지구 메종드포레(흥덕구 옥산면) 3곳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임차인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이 아파트 건설계획은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 지연 또는 불허 될 수 있다고 시는 조언했다.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어 탈퇴나 사업 지연·무산 때는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은 "홍골민간공원 사업과 송절1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고 옥산가락 3지구 역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질 않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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