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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터라 모든 수련병원이 일관성 있게 합의,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6월 4일’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슬리브병원과 전공의 개인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더라도‘법적’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일 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슬리브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일 년 후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사직의 법적 효력이 지난달 4일 이후에 발생하므로,슬리브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공법상 효력 역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2월에 수리하는 건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 당사자 간에 적용될 뿐,슬리브전공의들의 수련과 같은 학사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응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도 협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으나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가 2월 29일 자로 합의했더라도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2월로 수리되면 그동안의 무단결근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데,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