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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퇴임,닝보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등을 포함해 총 세 번째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닝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