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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때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미국 알라바마 시간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20년 4월,정의당의 총선 관련 광고와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감독은 앞서 제작한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였음에도,미국 알라바마 시간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속여 모두 7천500만 원을 부풀려 신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영상이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2심은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거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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