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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청 전 기능직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7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화순군청이 발주하는 통신장비 관련 계약 수주와 계약 감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통신장비설치업자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4만6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통신직 기능 공무원이었던 A씨는 화순군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등 관련 직무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뇌물 비위를 저질렀다.
재판장은 "뇌물죄는 공정한 공무 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업무 관련성도 크고 이들이 받거나 건넨 금품 액수도 적지 않다.모두 잘못을 시인하는 점,먹튀검증커뮤니티 벳무브A씨는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