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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금을 2개월 후에 완납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주파수를 낙찰한 것이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그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출자요건 확인서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신청했던 법인과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나서 그 법인이 동일한지를 봤는데 주주 구성이 다르고 제출하기로 돼 있었던 출자 부분도 달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왔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의 '자본금을 2개월 후 완납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 주주가 바뀐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 부분은 기업의 사정일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지 않았거나 하는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첫 번째로는 주주도 달랐고 자본금도 달랐다"며 "납입 자본금에 대한 해석도 저희는 일관되게 초기에 납입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법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 과거와 다른 환경 변화가 생겼다"며 "연구반을 가동해 추가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