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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유튜브를 통해 비방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거짓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한 것일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밀사A 씨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 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밀사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