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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