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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제작비 등 7천500만원 허위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와쿠이 신작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 전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천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천만원은 김 전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천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 전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 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와쿠이 신작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