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수시모집과 맞춤형 공급 등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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