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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포괄···휴재권 보장,비밀 유지 완화도
내년부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토트넘 대 울브스또 개정은 ▲ 출판권 설정 계약서 ▲ 전자책 발행 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 계약서 등 8건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특히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토트넘 대 울브스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토트넘 대 울브스이와 관련한 권리관계,토트넘 대 울브스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해‘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이는 작년‘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토트넘 대 울브스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0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토트넘 대 울브스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