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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회째 외래진료부터 적용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가 진료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외래진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율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 처방 일수,개구리 꿈 복권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부터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로 상향된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부터 따진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외래진료는 연간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부담차등화에서 제외된다.아동과 임산부,개구리 꿈 복권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대의료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한 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회보다 2.6배 많다.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환자도 2,개구리 꿈 복권550명이나 된다.일례로 A씨는 주사와 기본 물리치료 같은 통증 치료를 위해 하루 평균 7개 의료기관(1일 최다 12곳)을 방문하는 등 1년간 2,535회 외래진료를 받았다.건강보험 재정에서는 2,개구리 꿈 복권600만 원이 지출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건강iN →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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