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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없이 불쇼 벌여 기소
법원 “업무상 과실 가볍지 않아”
고기를 굽는 도중 불판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손님 B씨(44)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불쇼’를 벌였는데,지에스칼텍스매경오픈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가까이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지에스칼텍스매경오픈결국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쇼를 벌인 A씨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