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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목줄 없이 어린이놀이터에 풀려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목줄 없이 어린이놀이터에 풀려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5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놀이터에 풀어 놓은 개 주인이 이를 지적하는 누리꾼에 되레 화를 내 공분을 샀다.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놀이터 한 가운데 서 있다.또 다른 사진에서는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 옆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개 주인의 위험한 행위에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 주인은 "미친 거 아니다.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나 알아요?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라고 답했다.

A씨는 "5대 맹견을 어린이 놀이터에 목줄도 없이 풀어놓고 입마개도 없이 산책 나간 영상이 수십 개"라며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한 누리꾼 지적에 잠깐 사진 찍으려고 풀어놨다는 둥 이상한 소리 늘어놓는 데 그 '잠깐' 방심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했다.

누리꾼들도 "자기 아이가 물려봐야 정신 차리려나","저런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맹견은 놀이터만 가도 벌금인데 무슨 깡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 5대 맹견으로 꼽힌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챔스2차유치원,챔스2차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챔스2차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수 없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챔스2차전 평점

:◇최진성>적은 예산 가지고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박창호>모든 예산은 시민들한테 들려줘야죠.

챔스2차,경영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면 감내해야겠지만, 그동안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었는데 당장 맞닥뜨린 현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 자괴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며 “광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예능, 드라마도 수신료를 베이스로 한 예산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기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보장받았던 예산에서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이뤄질 거고 그에 따라 공공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