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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가입 시 '뮤직'도 자동 구매…시장지배력 부당 전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베이징 오픈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