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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킹 방지 해법 없이
발송업체 진입 문턱 상향
"업체 단속만으로는 한계"
◆ 줄줄 새는 개인정보 ◆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스팸 신고' 외에도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버튼이 생긴다.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월 기준으로 1178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해킹을 통한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로 연장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불법 문자 발송 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올 2월에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했지만 매일 불법 스팸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실제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날도 각종 스팸 문자가 일반인들에게 쏟아졌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 교수는 "해킹을 막을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량 문자 발송 업체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이라며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불법 스팸이 늘어났으면 해킹과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