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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추가 불법 촬영 사실 없어…재탕이다" 반박
황의조 형수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서 '추가 피해' 언급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건 외에도 추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황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황 씨가 다수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2011 야구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경찰은 황 씨와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등의 휴대전화와 PC를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어떠한 불법 영상도 발견된 적 없다"며 황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의 추가 불법촬영 의혹은 그의 형수 이 씨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영상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시작됐다.
당시 이 씨의 피의자 진술 조서에 따르면 그는 '황 씨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황의조가 몰래 찍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대화"라며 "제가 보기엔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다"고 답했다.이 씨가 언급한 이 사진은 지난해 6월 그가 SNS를 통해 유포했던 불법 촬영물 피해자 2명과는 별개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씨로부터 사진을 받은 남성이 메신저를 통해 이 여성이 누구냐 묻자,황 씨가 "'성매매 여성'"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며 그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