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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kbo wrc+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 통과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대만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kbo wrc+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이들 법률은 퇴직 정년에 대한 법적 근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또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kbo wrc+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 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심드렁한 분위기다.이번 개정안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퇴직금,kbo wrc+노동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대만의 50세 이상 인구는 2034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