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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수노·유디오에 각각 소송 제기
저작권 침해 곡당 최대 2억원 손배소
"저작물 유형따라 법원 판단 다를지도"[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대형 음반업체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기존 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 기술에 맞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는 평가다.
협회는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AI모델 훈련을 위해 소니뮤직 등이 저작권을 소유한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들이 템테이션스의‘마이 걸,그린데이의‘아메리칸 이디엇,머라이어 캐리의‘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등 유명 곡들과 흡사하고,에브리포춘마이클 잭슨,에브리포춘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유명 가수들과 구별하기 힘들만큼 유사한 보컬을 포함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곡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음원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수용했고,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의나 대가 없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복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노와 유디오 모두 사용자가 가사,에브리포춘스토리,음악 장르 등을 포함하는 텍스트 프롬프트(지시나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래를 생성해 내는 서비스다.무료 서비스 이상의 음악 생성을 원하는 사용자는 월간 구독을 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생성형 AI가 일반화됨에 따라 기술이 창의적인 산업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오픈AI 등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수집한 데이터 세트로 미디어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것이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한 사용의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지만 분노와 소송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용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예외조항으로,제3자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연구나 분석,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악업계는 AI를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빌리 아일리시,미란다 램버트,에브리포춘에어로스미스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가수들은 지난 4월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 공개 서한을 통해 생성형 AI 개발자와 플랫폼 업체,음원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AI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저작권 전문가이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로스쿨 교수인 파멜라 새뮤얼슨은 “생성형 AI 업체들이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공정한 사용의 원칙’을 방어 수단으로 쓰고 있으나 법원은 음악의 경우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