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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완성차 업체 장착 권고
완성차 업체들은 난색 표명해
현대차는 “장착하겠다” 입장도
정부가 반복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와 페달 오조작 여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무화는 어렵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다.그러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카지노 한성일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현대차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옵션으로 제공하라고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대차는 페달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제공되면 어떤 차는 장착되고 어떤 차는 장착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체 차량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설치하면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카지노 한성일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