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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27일 청문 절차 개시
스테이지엑스 "취소 처분 인정할 수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다 취소 결정을 내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이날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앞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행정 절차다.청문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의견을 담아 조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과기정통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7월 초로 예상했지만 추가 청문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뽑히면서 제4이통사 후보가 됐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로부터 5월 7일 제출받은 필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①할당 대상 법인이 당초 예고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서류 제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 ②주주들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 ③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