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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1살 여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어제(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친모는 지난달 5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울자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말이 수상하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아기가 울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과수는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한국 일본 u17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양육하기 힘든 환경에서 영아를 해쳤다면 정상 참작한다는 취지로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가 지난 2월 폐지되면서,한국 일본 u17이 여성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