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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보시샌들힐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부과
“대금미지급 등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가보시샌들힐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가보시샌들힐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