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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 설치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
A군은 2022년 3~7월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망을 본 동급생 B씨와 함께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vpn 우회 어플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었다.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군의 아버지도 항소심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vpn 우회 어플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