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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증언
검찰 “김혜경에 유리한 증언을 왜 이제서야?”
수행팀장 “안 물어봐서 안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자신의 수행팀장에게 "본인 식사비는 선거캠프 카드로 결제하고,ewc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식사비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증언이 1일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10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전 수행팀장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그 뒤로는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처음에 당부한 원칙에 따라 그 뒤로는 제가 다 결제했고,ewc영수증은 항상 선거캠프에 보내 2차로 그쪽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7월 중순께 김씨의 수행을 맡아 한달여간 수행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과 캠프 직원 등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씨를 직접 수행한 A씨의 증언은 김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9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같은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처럼 중요한 진술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측 신문에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물음에 "차 안인 거 같은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