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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을 비닐랩으로 싸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연금복권 당첨번호191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이 3㎏이 넘고 시가가 3억원 이상에 달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연금복권 당첨번호191밀수한 필로폰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투명 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3㎏을 랩으로 싸 배와 가슴,연금복권 당첨번호191등 부위에 밀착시킨 뒤 옷을 입고 지난해 10월23일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24일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다"며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로 상당히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