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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며 "출입정지란 개념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이 SNS에 특정 기사 링크를 걸어 비난을 유도하는 '좌표찍기'를 했다"며 "취재 활동에 위해를 가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어제(27일) "의사협회는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며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임 회장의 지시로 담당 부서에서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출입정지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며 "실제 출입을 정지하는 게 아닌 특정 기사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