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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많은 기회를 주며 용서해 줬음에도 다시 찾아가 편의점 업무 방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2일 오후 10시58분께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아시안컵 매년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향해 A씨는 '여기 사장님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고 벌금도 많이 물었다'고 말하거나 손가락질하고 격투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했다.손님의 몸을 팔로 감싸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합의서,아시안컵 매년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A씨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용서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 업무방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려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아시안컵 매년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